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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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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등 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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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허위 계약서를 통한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와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8일 한 대표와 서영홀딩스 임직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 대표 등은 2023년 2월께 서영홀딩스 신사옥 건설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해 농협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3월 208억원의 대출을 승인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149억원의 대출을 추가로 승인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00억원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또 한 대표 등은 2017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대표 가족과 건설 기술자 2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6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한 대표의 부탁으로 A씨를 농협은행 대출 심사부서 부장으로 발령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모두 받기 전에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서영홀딩스와 관계사, 농협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언론 등의 영향력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행을 엄단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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