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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로사 아니라는 것 밝히겠다"더니…런던베이글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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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로사 아니라는 것 밝히겠다"더니…런던베이글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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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직원이 주당 80시간이 넘는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초반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인 유족에게 “양심껏 모범있게 행동하라”는 문자를 보내고,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나자 대표가 뒤늦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28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 A씨가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 측은 키 185㎝, 체중 80㎏으로 건장한 체격이던 고인이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약 80시간 일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15시간가량 식사를 하지 못한 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을 대변하는 김수현 공인노무사는 “회사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고인의 문자 메시지와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분석해 근로 시간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브랜드 운영사 LBM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LBM은 “당사 직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5시간”이라며 “본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연장근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 80시간까지 연장근무가 이루어졌다는 유족분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5월 입사한 고인은 약 13개월 동안 총 7회(합산 9시간)의 연장근로를 신청했다”라며 “당사가 파악한 고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당사 전체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A씨가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유족이 주장하는 사망 직전 일주일간 근로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후 회사 관계자가 유족 측에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다시 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과로사로 무리하게 (산재를) 신청한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저와 직원들이 과로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히겠다”, “과로사했다는 거짓에 현혹돼 직원들이 거짓으로 협조하진 않을 예정이니 양심껏 모범 있게 행동하시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한 언론 매체 보도를 통해 회사 임원이 사고 이후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지시한 정황까지 알려지자 강관구 LBM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며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강 대표는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된다”라며 “ 당사도 특수 상황을 감안해 오픈 직전에는 홀 파트 기준 1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문인식기기의 오류로 인해 사고 직전 고인의 실제 근로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직전 일주일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의 근로시간은 분명 평소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A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전체 직원의 평균과 비슷해 과로와는 거리가 멀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강 대표는 “다만 과로사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본 사안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왜곡이나 은폐도 없을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담당 임원의 초기 대응이 부적절했던 점도 시인했다. 그는 “부끄럽게도 사건 초기에 이루어진 현장 운영담당 임원의 대응을 회사에서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유족분들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근로감독 실시를 검토 중이다. 근로감독이 진행될 경우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와 근로계약서 작성의 합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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