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이달 초 특허청에서 승격하며 새로운 기관명으로 출범했다. 우리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앞으로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신설했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이 신설돼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5일부터 수출기업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 건에 대해 한 달 내 초고속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에 대해서도 초고속 심사를 지원한다. 초고속 심사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상표 출원은 30일 이내에 1차 심사 결과를 제공한다. 기존 우선심사와 대비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 건이다.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수출 촉진 우선심사 또는 첨단기술이면서 조약우선권 기초출원이 초고속 심사 대상이다. 올해는 각각 500건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각각 연간 2000건, 총 4000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또는 예정인 상표출원, 조약우선권 기초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건수 제한은 없다. 특히 이번 초고속 심사는 우리 기업이 단발성 수출에 그치지 않고 개량 기술을 통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제품을 토대로 개량을 거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직접적인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초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처의 수출·해외 분쟁 관련 지원사업인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 기업 육성사업’, ‘수출 도전기업 IP 위험 대응 역량 강화사업’,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 및 ‘K-브랜드 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상표의 경우에만 해당)에 최근 3년간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의 초고속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고속 심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특허를 빨리 받으면, 해당 국내 특허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르게 현지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내 상표를 빠르게 등록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출원 시에는 사용증명(Statement of Use)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등록 여부가 현지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한층 쉬워진다. 해외 수출계약, 해외 상표 선점 방지 및 분쟁 대응 측면 등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유리해 질 전망이다.
목성호 지식재산처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수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