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대표적 법안으로는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용 가능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개선해 병원 간 이동 혼선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 요청 시 상가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도서·벽지 아동 어린이집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으나 최근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지며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치가 종결된 이후 이달 초부터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방적 일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지난 13일 여야 회동을 통해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통상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본회의에는 국회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과 국회도서관법,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조 결과보고서 채택 등 여야 미합의 안건도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충분히 항의했다며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거나 민주당에 항의하진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정수를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율투표에 부쳤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수는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