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04.87

  • 18.55
  • 0.40%
코스닥

946.82

  • 1.10
  • 0.12%
1/4

"손기술로 허리디스크 고친다"…무면허로 도수 치료한 4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손기술로 허리디스크 고친다"…무면허로 도수 치료한 40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의사면허 없이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고치는 도수치료를 시행한 40대가 처벌 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4년 12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사면허 없이 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로지 손기술만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면서 목·허리디스크, 오십견, 만성통증 등을 고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의 관절을 꺾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시술하고는 30분당 4만원, 50분당 7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보건의료 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시술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