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 시간에 '김어준 뉴스공장'을 상영한 데 대해 "강제시청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고등학교는 학생들 급식 시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영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반응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한동훈 라이브 방송을 틀면 안 되듯이 김어준 유튜브를 틀어 강제 시청 시키면 안 된다. 상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등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 김어준 유튜브 강제 시청시킨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되지 않는다"면서 "혐오감과 반감만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학교 점심시간 때 급식실 내 TV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영해온 것으로 전해져 정치 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북한인가? 세뇌 교육 시키고 있네", "교사들이 지켜야 할 선과 상식을 안 지키고 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정치 편향을 세뇌하는 행태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학교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모두 회의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