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속보]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 심사 시작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속보] '채상병 수사외압' 이종섭 구속 심사 시작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외압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기자들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의 과정에도 지시·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부터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8월2일 사이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회수 지시를 시작으로 사건 전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구속심사에선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에게 그와 같은 '직권'이 있었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 왔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개입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와 격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