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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 따라 女화장실 난입한 고3…"강제추행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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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 여아 따라 女화장실 난입한 고3…"강제추행 아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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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따라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간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자신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 7월14일 오후 5시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인 A양은 학원을 간 뒤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다. 이때 한 남학생이 A양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온 것.

    이 남학생은 A양이 화장실칸에서 나오자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양이 거절했고 남학생이 다시 남자 화장실로 끌고가려다 실패했다. A양이 겁을 먹고 남학생의 손을 뿌리친 뒤 달아난 것이다.


    상가 복도 폐쇄회로(CC)TV를 보면 남학생이 화장실 주변을 서성이면서 A양을 훔쳐보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에 붙잡인 이 남학생은 조사 과정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휴대전화엔 성 착취몰도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미수가 아니라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 문제를 삼았을 뿐 A양을 강제로 끌고가려던 범행에 대해선 별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적용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전치 20주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경찰이 '판례를 보니까 팔을 1초, 2초 잡았다가 바로 놨다, 그래서 이건 추행 미수가 안 된다'고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간다"며 "딸이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무서워한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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