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를 안 내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외국인 유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량을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속도위반 등 과태료 총 160만원을 체납해 지난해 2월 27일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알리익스프레스 쇼핑몰에서 2만원을 주고 제작 의뢰한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순찰을 하던 경찰이 A씨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