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723.10

  • 30.46
  • 0.65%
코스닥

942.18

  • 6.80
  • 0.72%
1/4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 쌓였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 쌓였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납입한 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금 중 미수령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매년 발생하는 10억 원대 이자도 대부분 방치된 채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아 휴면 상태로 남은 보험금은 지난해에만 58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36억400만원)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5억8800만원이 새로 이관됐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등 미처 청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인에게는 복잡한 반환 청구 절차도 원인이다. 이렇게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실적은 부진한 축이다. 지난해 전체 휴면보험금 58억 원 가운데 반환된 금액은 17억7900만 원으로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쌓이며, 올해 6월 기준 누적 잔액은 307억6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쌓인 돈이 단순히 ‘잠자는 자금’으로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휴면보험금 잔액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11억 원에 이르렀지만, 실제 외국인 근로자 복지 지원에 쓰인 금액은 9500만원에 불과했다. 공단은 일부 이자를 활용해 자살한 근로자의 장제비나 유가족 항공료, 기숙사 침구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인력공단이 이자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둘 은행은 아니다”며 “이자 수익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 산업재해 예방, 복지 향상 등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