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진 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 건을 넘겨받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등록심사위는 판사·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변호사 등록 및 등록 취소를 심사한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형사판결 및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협이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 규정에 따라 진 전 검사장 건을 등록심사위에 회부했다.
문제는 등록심사위의 등록 거부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된 뒤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한 진 전 검사장도 올해 12월이면 5년이 지나 변호사 등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 탓에 사회적 논란을 빚은 법조인들이 버젓이 활동하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각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논란으로 사법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2기)과 권순일 전 대법관(14기)도 각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케이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등록 거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법원은 2021년 변호사 A씨가 대한변협 전직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데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면 위자료뿐 아니라 변호사 일실수입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변호사 징계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1년 46건이던 변호사 징계 건수는 지난해 206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물들이 변호사 등록을 한다는 점에 모순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등록 절차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