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0.05

  • 71.54
  • 1.78%
코스닥

924.74

  • 5.09
  • 0.55%
1/7

대법서 실체 판단 안 한 '노태우 300억'…검찰 비자금 수사 어디로 향하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서 실체 판단 안 한 '노태우 300억'…검찰 비자금 수사 어디로 향하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인정하면서 검찰의 비자금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실체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 직무대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판결 취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5·18 재단 등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 등을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들여다봐야 해 수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최근까지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은닉 과정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비자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이 맞는지도 밝혀야 한다. 대법원은 비자금에 대해 '뇌물로 보인다'고 했지만 실제 비자금의 존재 여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노태우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2023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모친 김은숙 여사가 보관하던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선경 300억'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전 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SK 그룹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전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였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 비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심은 비자금 300억원이 SK 그룹에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비자금이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금 지원 행위에 대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를 포함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