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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증여 제외…최태원, 1조원대 재산분할액 축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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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증여 제외…최태원, 1조원대 재산분할액 축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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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2심 재산분할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이혼을 넘어 재벌 총수 일가의 재산 형성과 승계 과정을 법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심 판단의 근거가 된 핵심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최 회장의 재산 처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이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로 추정된다고 봤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분류돼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설령 SK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성장의 '종잣돈'으로 인정해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분할하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도 법리오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SK㈜ 지분 상당 부분이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최 회장이 혼인 중 친인척에게 증여하거나 SK그룹에 반납한 급여 등도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이 인정된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이혼소송에서 이른바 '재산 빼돌리기'나 '재산 숨기기'를 목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하는 상황을 비롯해 이혼 소송 시점에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인가에 관한 기준을 세워주는 것으로,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첫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향후 재계 이혼소송 전반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최 회장은 계열사 지분 매각이나 거액 대출 없이도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계는 파기환송심에서 기존 1조3808억원이었던 분할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대폭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은 경영권 위기를 일단 피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SK㈜ 지분 매각이나 대규모 대출 없이 경영권에 타격을 주지 않고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최 회장의 분할액이 1조3808억원으로 늘어나면서, 그가 보유한 SK㈜ 지분(17.9%)을 일부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도 30% 수준에 불과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깨면서 SK그룹도 긴급 대응 없이 평상시 경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 회장도 APEC 정상회의 준비, AI 산업 확장, 한미 통상 협상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되찾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예고된 만큼 개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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