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 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16일부터 다시 시작되서다.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