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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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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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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이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가담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교정본부에 정치인 수용을 위한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박 전 장관 측은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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