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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까지 임대차계약 했다면 '전세대출 DSR'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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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까지 임대차계약 했다면 '전세대출 DSR'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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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5일 발표한 대출 규제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조치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화한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규 대책 시행일 전날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이 완료되거나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았으면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매매계약(구입자금),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등의 시행일은 16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 적용 시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15일까지 접수했으면 그 이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어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대출도 바뀐 규제를 적용받나.



    “집단대출은 시행일 전날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사업장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을 때는 착공 신고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시행일부터 전매(신고일 기준)된 때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전세대출도 DSR을 적용받나.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땐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대출 금액을 증액할 땐 DSR을 적용받는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규제 시행일 전날(10월 28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실행된 대출을 연장할 때도 강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나.


    “이미 실행된 대출의 증액 없는 만기 연장일 때, 같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때는 DSR을 새로 심사하지 않는다.”

    ▷규제지역 중도금대출과 생애최초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은 중도금대출이 증액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때만 해당 중도금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한다. 주거 안정을 위해 규제 지역 내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기존 LTV(70%)가 유지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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