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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미성년 성폭행 충주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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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미성년 성폭행 충주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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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의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를 교제 대상으로 삼고, 함께 살 것처럼 속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해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볼 법리적 근거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돼 공직을 잃었다. 가족이 막막한 상황이지만 다시 올바르게 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부천=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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