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접 제재 절차에 나선다.쿠팡이츠·배달의민족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 년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내놓지 않아 결국 공정위가 전통적 제재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13일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배달 앱 사업자들이 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동의의결’이 사실상 형식적 시간 끌기에 그쳤다는 점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더라고 상생·자율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김 국장은 “지난 4월 쿠팡과 배민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더는 이 같은 ‘공전 상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각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내 법 위반 사실과 제재 가능성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다시 추진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상생 대책을 ‘실질적 수준’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