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791.91

  • 452.22
  • 7.24%
코스닥

1,137.70

  • 55.08
  • 4.62%
1/2

"내란 옹호" "李대통령도 유죄"…여야, 국방부 국감서 거친 설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란 옹호" "李대통령도 유죄"…여야, 국방부 국감서 거친 설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3일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최근 출범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을 향한 질의를 통해 "군과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장관은 법적 근거를 지켜야 하면서 중립적으로 일해야 한다"며 특별자문위원회 명칭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장관은 행정부에 있는 장관이다. 내란이란 용어는 어떤 법적 근거에서 쓴 것이냐"고 물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는데 '내란'이란 말은 없다"며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 요건이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은 형법 87조에 의해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렇기에 행정부는 법원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행정부는 용어를 조심히 써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난 2월 '12·3 불법 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 진상조사'도 여야 합의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불법 계엄이고 직권남용인 것에 대해선 인정하고 잘못됐다"면서도 "다만 내란에 대해선 아직 법적 판단이 남아 있으니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때 용어를 쓰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후에도 성 위원장의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욕설과 함께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주 의원은 "자꾸 내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란 오명을 계속 쓰고 해산이 답인 이유"라고 했다. 그는 "합법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입법부를 침탈을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입법부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란이다"며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라도 한계와 범위가 있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며 "국방부와 군은 이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위원장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윤석열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희 의원은 "계엄 도중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들어갔기에 탄핵당한 것이니 내용상으로도 내란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했다. 한기호 의원은 "계엄 관련해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은 헌재에서 한 것이 유일하고 내란이라 명시하지 않았다"며 "여야 합의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도 내란 혐의, 의혹이라고 얘기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지만 대통령을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범법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