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애 당시 남편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혼 후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9일 '남편이 연애할 때 찍은 관계 영상 몰카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뒤 남편이 연애 시절 내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그땐 범죄 의식이 없었고, 결혼 후엔 그런 일 없다"며 "욕구 해소용으로 혼자만 보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남편을 볼 때마다 괴롭다. 저는 계속 이게 머릿속에 맴돈다"며 "아이만 아니면 결정을 내리기 쉬웠을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또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나에게 더 잘해주려 하고, 아이 아빠로서는 흠잡을 부분이 없으며 아이도 아빠를 좋아한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영상들이 계속 맴돈다"고 호소했다.
이어 "(성관계)리스도 부부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여 남편과 관계를 맺지만, 자꾸만 그 사진들이 생각이 난다"며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이혼 결정이 너무나도 쉬웠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아이가 있기에 이혼을 결정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이혼녀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과 시선이 무섭고, 이 나이에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또 "이러고 있는 와중에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누리꾼은 "백번 양보해 당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상을 찍은 자체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다면 범죄자와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믿어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 몰래 찍은 영상을 안 지우고 가지고 있다면 A씨의 영상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남편은 경찰에게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성범죄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 외에도 "남편이 휴대전화를 전부 보여주지 못한다는 건 다른 여성과 찍은 영상도 있을 수 있다는 뜻", "정상인이라면 저런 영상을 남기지도 않는다", "정준영 '황금폰'이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영상은 명백한 범죄다. 형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영상 삭제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배우자 간이라도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