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음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 상고의 구체적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그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발견된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A씨는 재판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때렸을 뿐, 사망에 이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