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을철 야외활동 증가에 맞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는 10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 장비, 의류, 신발 등 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검출 및 내구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어린이용 헬멧이었다. 외관과 내부, 턱 보호대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0.1% 이하)의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100㎎/㎏ 이하)의 최대 57.6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 등급)이다.
납과 카드뮴 역시 체내에 축적돼 간, 신장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이 검출됐다.
벨크로 등 발등 고정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706배, 신발 홀로그램 장식에서는 카드뮴이 3.8배 초과 검출됐다.
이 중 한 제품은 강도 시험에서도 신발과 플레이트가 분리되는 등 구조적 결함이 확인됐다.
보호대 세트 제품은 충격강도, 내관통성, 충격흡수 시험에서 모두 기준에 미달했다.
어린이 의류·신발 6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이 검출됐다.
티셔츠 와펜에서는 가소제가 기준치의 423배, 카드뮴이 4.7배 초과 나왔으며, 재킷 지퍼, 남방 단추, 운동화 갑피에서도 납이 각각 4.25배, 5.67배, 2.74배 초과 검출됐다.
운동화 안감의 pH 수치는 기준(4.0~7.5)을 벗어난 8.2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일부 아동복에서는 끈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7세 미만용 블라우스에 목끈이 부착돼 있었고, 허리끈이 과도하게 긴 바지와 리본이 긴 남방도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또 아동용 키링 2종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배, 1.3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오는 11월에는 어린이용 방한용품과 동절기 의류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