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지 1년 3개월 만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은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가사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판결이 쉽게 결정되는 반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졌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로,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면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액이 큰 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으나,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이 열릴 경우에도 소송 장기화로 재계 2위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법원이 항소심의 원심 판결을 유지해 최 회장의 현금 1조3808억원 지급이 확정될 경우, 그룹에 대규모 현금조달을 현실화하게 된다"며 "최 회장 측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주사 SK의 배당정책을 대폭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원심 판결 확정 이후 자사주 활용방안으로는 우호세력으로의 전략적 매각이 예상되고, 단기 주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한편 SK우가 배당주로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후 서울고법의 재심리로 재산분할금이 감소할 경우, SK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사주(24.8%) 소각을 통해 최 회장의 지분을 33.9%까지 상승시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SK그룹은 소송과 별개로 일상적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퓨처테크 포럼, CEO세미나 등 국제 행사 및 그룹 중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