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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앙골라·콩고도 도입한 '재정 안전판'…韓만 3년째 국회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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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앙골라·콩고도 도입한 '재정 안전판'…韓만 3년째 국회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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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40여 개국이었다. 이 중 약 75%가 선진국이었다. 2024년 말 재정준칙 도입국은 122개로 늘었다. 전체의 65%가량이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다. 한국은 37개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다.
    ◇10년 연속 재정적자 기준치 넘을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10일 발표한 ‘재정준칙과 재정위원회: 팬데믹 이후 최신 동향과 개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7% 늘었다. 최근에는 2022년 잠비아와 키리바시, 2023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과 소말리아가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IMF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조사한 사례는 있었지만 개발도상국까지 모두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준칙은 예산 총량의 수치상 한도를 설정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다. 조사 대상 126개국 가운데 97%가 재정준칙을 도입할 정도로 이 제도는 더 이상 선진국 전유물이 아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인 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10년 주기로 불어닥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추세여서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기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5.4%를 기록한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4.2%)부터 2029년(4.1%)까지 매년 4%를 넘어선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10년 연속 재정적자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IMF는 우리나라와의 연례 협의에서 “고령화 관련 지출이 GDP의 10%를 넘을 전망이어서 재정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 규칙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재명 정부가 최첨단 선도 기술 개발을 위해 임기 중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재정준칙 도입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진단이 우세하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한국을 포함해 4개국 정도만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 세계 흐름에서 뒤떨어져 있거나 엇나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경기 부양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2세대 재정준칙’으로 진화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는 사이 주요국의 재정준칙은 대규모 경제위기를 거치며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다. IMF는 “‘탈출조항’을 결합해 심각한 충격이 발생하면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2세대 재정준칙’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탈출조항이란 전쟁, 국가비상사태, 심각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 예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하는 제도다. 이런 조항은 재정규율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불가피한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재량으로 평가받는다.

    2024년 말 기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의 67%가 탈출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00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스리랑카 등이 최근 재정준칙 체계에 탈출조항을 새로 도입했다. IMF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한 해에만 50개국이 탈출조항을 발동해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효/이광식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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