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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치 보복?…뉴욕주 법무장관, 대출 사기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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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정치 보복?…뉴욕주 법무장관, 대출 사기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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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사기 혐의로 제소했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9일(현지시간) 대출 관련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검이 이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검사가 증거를 제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고 30년형, 혐의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 형사 기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제임스 장관은 과거 뉴욕의 민사 소송에서 트럼프와 그의 회사를 사업 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그 결과 트럼프 측은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공소장은 제임스 장관이 미국 주택금융 보증기관인 패니메이가 보증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20년 8월 버지니아 노퍽의 침실 3개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출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제임스 장관의 주 거주지는 뉴욕 브루클린이었는데, 그는 노퍽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부수 거주지)로 사용하고 임대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부속 약정에 대해 허위 기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 버지니아 연방검사 직무대행 린지 할리건은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제임스 기소를 받아낸 뒤 낸 성명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건에서 기재된 혐의는 의도적 범죄행위이며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의 사실과 법은 명확하며, 우리는 정의 실현을 위해 이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건 대통령이 우리 사법 체계를 절박하게 정치 무기화하는 행태의 연장일 뿐이다. 그는 내가 뉴욕주 법무장관으로서 내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사법기관을 동원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에 대한 혐의를 “근거 없다”고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발언만 봐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제임스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장관이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5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난 바 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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