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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도와준다더니"…유언 안 남기면 벌어지는 일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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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도와준다더니"…유언 안 남기면 벌어지는 일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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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추석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동시에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표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자녀들의 형편이 드러나고, 부모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고민이 깊어진다. 그러나 모든 자녀를 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한 자녀의 불만이 쌓이고, 이는 곧 상속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이라 하더라도 막상 이를 처분하려 할 때에는 자녀들의 반응을 의식해 자유롭지 못하다. 법적으로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족관계 때문에 오히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전 증여의 딜레마
    최근 한국콜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 보듯, 생전 증여로 인해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어지고, 그 과정에서 각 자녀의 실제 사정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다.

    따라서 자녀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생전에 분배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완성도 높은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유훈에 불과하다. 예컨대 "첫째가 둘째를 도와주라"는 유언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반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 친생부인, 인지,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위탁, 상속재산 분할 금지, 유언집행자 지정·위탁, 유증, 신탁 등이 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 해당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유증'이다.

    유언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한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각 방식은 법에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예컨대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증거로 유언자가 직접 유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각 방식의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언의 온전한 집행 준비
    다음으로, 유언이 온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어렵게 작성한 유언서가 그 존재를 알지 못해 다른 유품과 함께 버려질 수도 있고, 유언서가 발견되더라도 절차 지연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모든 유언서는 유언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언검인은 유언서의 진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다. 그러나 모든 상속인에게 검인기일 출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통지서 송달에만 수개월이 걸려 집행이 지연되기도 한다.


    한편, 유언을 집행할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되고 상속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유언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유언 내용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거나 제3자에게 유증하는 내용일 경우 상속인 간에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유언에 정해진 내용대로 집행되기 위해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유언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검인 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하고 유언집행자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종합적 설계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의 구체적 사정과 금융기관의 관행까지 고려한 종합적 설계가 보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 두 명 중 첫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되, 현금 유동성이 없는 둘째를 위해 첫째가 둘째의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상속세 부담'은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단순히 유언서에 기재만 해서는 효력이 없지만, 유증에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첫째가 유증을 받는 조건으로 둘째의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정해두면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실무상 유증이 있더라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재산의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소송을 통해야만 금융재산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문제도 유언에 조건을 붙이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예컨대 첫째에게는 아파트를, 둘째에게는 금융재산 전부를 유증하면서, 첫째에 대한 유증의 조건으로 둘째가 금융재산을 인출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을 정해둔다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

    모든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재산의 규모나 종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언을 통해 자신이 떠난 후 자녀들이 유언자가 의도한 대로 분쟁 없이 재산을 분배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언을 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유언을 유효하게 작성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 이외에도 세금, 유류분 등 다양하게 고려할 요소가 있으므로 복잡한 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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