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전·현직 기사들이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주 5일 미만 근로자가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택시기사들은 2009년 체결된 임금 협약에 따라 ‘격일제’로 하루 기본 8시간씩 근무했다. 소송에서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쟁점이 됐다.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에 대해 ‘1주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하루 8시간씩 일하는 택시기사가 소정 근로일(주 3일)을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급심도 이런 해석에 따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조문과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사업주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줄어든다.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주 5일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에 명확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격일제, 파트타임 근로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서우/곽용희 기자 suwu@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