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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법적 근거 없는 출근부로 사회적기업 고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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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 "법적 근거 없는 출근부로 사회적기업 고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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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사무실에 비치된 근태관리용 출근부, 보조금서류로 둔갑" 주장

    "법 위반은 기업 아닌 구청 가능성…형사고발·국민권익위 제소 등 추진"



    울산 남구청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보조금 지원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전문인력 ‘출근부 제출’을 사회적기업에 요구하고, 이 방침을 2017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해 한 사회적기업을 형사고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중앙정부 지침엔 ‘출근부’ 항목 없었다


    남구청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 2월 5일 관내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지침 일부 변경’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지원금 신청서류 목록’ 등 4건의 첨부파일이 포함됐는데, 그중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류 목록’에는 기존에 없던 ‘출근부’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나 구청이 함께 첨부한 고용노동부 2018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지침에는 보조금 서류 목록에 임금대장, 입출금내역, 통장사본만 명시돼 있을 뿐, 출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는 “전문인력 출근부 제출 의무는 2020년 이후 처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울산 남구청이 중앙정부 지침과 다른 내부 방침을 자체 시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8년 방침을 2017년 사건에 ‘소급 적용’ 의혹

    문제는 구청 내부 행정방침이 2017년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남구청은 한 사회적기업이 2017년 7~12월 출근부를 허위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고발했지만, 해당 기업은 “2017년 당시에는 출근부를 보조금 서류로 제출한 적 없고, 2018년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참고용으로 가져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사회적기업 사무실에 비치된 근태관리용 출근부가 보조금서류로 둔갑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구청은 보조금 사업이 시작된 2017년 7월 출근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법 전문가는 “상위기관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소급 적용했다면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형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자기록엔 ‘출근부’ 흔적조차 없어

    정보공개청구 결과, 2017년 당시 남구청의 보조금 관련 전자기록(문서등록·입출고 시스템)에는 출근부 접수나 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수기 대장에는 동일 시점의 출근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전산기록이 없는 출근부가 수기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체계가 붕괴된 것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문서는 작성 또는 접수 시점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출고기록도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청은 형사고발·법원 사실조회·정보공개(2022) 등 세 건의 출고기록만 공개했지만, 그보다 앞선 청문 절차와 행정소송에서도 동일 문서가 반복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록관리 전문가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9조의2 및 제51조 모두 위반 소지가 있으며, 기록누락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 기록 불일치, 법적 쟁점으로 번지나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를 넘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1조(은닉·유출 금지) 및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 진술과 공식 문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남구청은 재판에서 “근무일과 근무시간 확인을 위해 매달 출근부를 제출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같은 시기 법원 사실조회 답변서에는 “7월은 받을 사유가 없었고, 사회적기업이 주의처분을 받은 9월부터 출근부를 받았다”고 기재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의처분을 받은 시점에 출근부를 받았다면, 특정 사업장이 아닌 전체 사회적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의미인지 해명해야 한다”며 “만약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었다면 위증죄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구청 “현장 점검에서 확보한 자료일 뿐”… 해명 엇갈려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근부는 당시 현장 점검에서 확보한 자료이며, 법원과 검찰 모두 증거 능력과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근부 출처와 상관없이, 형사 및 재판증거로 활용한 문서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문서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 신뢰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례”라고 경고했다.

    ■ 사회적기업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해당 사회적기업은 “정보공개청구와 포렌식을 통해 구청이 출근부를 제출받은 적 없음을 확인했다”며 “행정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 형사고발을 통해 정확한 사실 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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