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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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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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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을 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 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오후 6시 27분께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문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심문 결과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진행된 체포적부심 심문에서 검찰은 경찰 입장을 대변해 의견을 밝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통상 다른 심문 절차와 마찬가지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가 출석한다.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 참석이 가능했던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해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항변했다. 또 경찰이 주장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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