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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권유한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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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 권유한 아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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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 진료를 권유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찌르고 둔기로 2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를 이유로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이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 자신을 요양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아내와 아들 간 통화를 엿들은 그는 아내가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권유하자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해 구금돼 있는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만큼 방어에 미약했고, 손바닥의 방어흔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가늠이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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