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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LNG 운송하는 국내 해운사 해외에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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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LNG 운송하는 국내 해운사 해외에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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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가스 등 핵심 에너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역할을 하는 국적 해운사가 해외 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장벽을 세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급망 안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에너지 수송을 해외 선사에 맡길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SK해운, 에이치라인해운, 현대LNG해운 등의 매각 작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 부여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핵심 에너지 선사의 해외 매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이르면 2027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법 제정이 여의찮으면 해운법을 개정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해수부는 올 연말 출범할 ‘선·화주 상생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엔 해수부와 에너지 수송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대량 화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해운사의 해외 매각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대신 국내 인수자를 우대해 해외 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낮은 이자율로 국내 기업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거나, 해당 해운사를 인수하는 국내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너지 운송 선사의 해외 매각 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전략물자 국적선박 확보를 통해 물류 안보를 실현하겠다”며 “핵심에너지 수송선사와 선박의 해외 매각 방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7%에 달한다”며 “요즘처럼 공급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해외 선사가 한국의 물자 운반을 뒤로 미루면 한국은 ‘셧다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오히려 매각 원활해질 것”
    업계에선 법안이 현실화하면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보유한 해운사 매각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SK해운과 에이치라인해운,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보유한 현대LNG해운은 핵심 에너지 수송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액화천연가스(LNG)선은 총 72척인데, 이 중 PEF가 보유한 해운 3사의 선대는 41척으로 과반(56.9%)을 차지한다. 유조선은 21척으로 전체(60척)의 35% 규모다.


    해운업계에서는 PEF 운용사가 보유한 해운사를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투자금 회수를 서둘러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한앤컴퍼니는 2014년과 2018년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을 인수했다. IMM PE가 현대LNG해운을 사들인 시점도 2014년이다. PEF가 일반적으로 인수한 지 5년 안팎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비해 회수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SK해운과 현대LNG해운 모두 매물로 나와 있지만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SK해운은 올해 2월 HMM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가격 차 등을 좁히지 못해 매각이 무산됐다.


    다만 PEF업계도 해운사 해외 매각 방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PEF 운용사 관계자는 “지금도 정부의 뜻을 거슬러 해운사를 해외에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인수 후보에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매각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정영효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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