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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한 20대男…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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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에서 무허가 담배 제조·판매한 20대男…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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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에서 4년간 무허가 수제담배를 만들어 팔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하던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담배 제조 현장에서는 담배제조기 등과 함께 500만원 상당의 완제품 담배 약 200보루와 원자재 담뱃잎 16kg 등이 발견됐다. A씨는 약 4년 동안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인터넷 홍보와 택배를 통해 불법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게는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지하 1층에 위치했다. 경찰은 학교 근처에 위치한 담배가게가 아이들 건강에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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