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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션, 운동화에 11만명 동시 투약 마약이…밀수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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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션, 운동화에 11만명 동시 투약 마약이…밀수 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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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입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마약류 밀수 및 유통 사범 8명을 검거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 약 4㎏(시가 약 15억원)을 압수했다. 이는 1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는 8월 영국에서 MDMA(엑스터시) 197정과 케타민 109g을 비타민으로 위장한 후 공항 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한국 국적 40대 남성 B 씨는 60대 남성 C 씨와 공모해 6~8월 경기 수원·성남·의왕·고양시와 인천시 일대에 필로폰 2.2㎏ 등을 은닉하려다 붙잡혔다.


    내국인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은 5~8월 얇은 종이 형태인 LSD(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 1020장을 호주에서부터 만화책과 편지지 안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려다 검거됐고, D 씨 등은 다크웹을 통해 해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LSD를 대량 밀수입한 후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로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0대 F 씨등 3명은 5월과 8월 독일에서 필로폰 1.6㎏과 엑스터시 2912정을 보디로션 또는 비타민으로 위장하거나 운동화에 은닉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하다 검거됐다.


    검찰은 "단순 운반책 검거에 그치지 않고 추적 수사로 상선까지 특정해 검거하고 신종 마약류 유통망을 정밀 추적해 엄단했다"며 "조직적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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