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9개 지역의 약 400만㎡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등은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비행안전구역에서 풀려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방부는 29일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등 9개 구역 398만㎡ 규모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가운데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성남·용인시 7개 구역(327만7000㎡)은 비행안전구역 지정에서 해제·완화된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물 높이를 45m로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사라지고 완화되는 지역은 구역에 따라 건축물 고도 제한을 기존보다 덜 받는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지역은 다섯 곳이다. 서울에선 광진구 광장·구의동 일대(21만2829㎡), 송파구 석촌·송파·신천·풍납동 일대(19만6688㎡), 중랑구 망우·면목동 일대(13만6155㎡)가 포함됐다. 경기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서현·수내·정자동 일대(7만9395㎡), 용인시 기흥구 마북·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6만4667㎡) 등이 대상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5개 구역과 송파구 가락동, 강동구 성내동 일부, 성남시 9개 구역은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해 고도 제한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에 종전보다 5~21층 더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돼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강남 등 동부권 일부가 영향권이지만 대부분 그린벨트 규제가 중첩돼 당분간은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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