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외부 토론자 2명을 포함해 현장에 8명, 화상으로 42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진행을 맡은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는 “분과위는 당초 상고심 제도 개선 일반에 관해 11월께 세미나를 계획했으나 관련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지면서 계획을 수정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대법관 30명 증원안과 대법관 임명 방식이 각각 논의됐다. 대법관 증원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력의 기초를 국민에게 둬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만큼 대법관을 늘려 판결을 보다 폭넓은 합의로 이끌어낸다면 국민의 의사를 더 적절히 대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판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인력 이동이 대거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판사는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면 중견 법관들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대거 차출돼 사실심(1·2심)이 부실해질 수 있다”며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 나가면서 증원에 따른 사실심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추천 방식 논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외부 개방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현영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법관 천거 절차를 온라인으로 개선하는 한편 구성원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추천위원 중 비법관과 여성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퇴 압박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