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 회사 전직 사장 등은 자회사 합병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회사 주식을 대거 매입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 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5일 서울 역삼동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 사무실과 혐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 전직 경영진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발표하기 직전 가족 명의를 동원해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합병 발표 이튿날 주식을 팔아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 관련 주식은 당시 나란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7월 28일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혐의자들은 주식 거래가 합병 계획과 무관한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기존 매매 패턴과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 양상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투자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사내 메시지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발된 임원에 대해 사임과 직무 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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