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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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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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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유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씨에게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7)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4)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석씨에게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9년6개월과 자격정지 9년6개월로 감형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와 양모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씨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석씨의 행위는 단지 민주노총 차원의 개인 일탈을 중징계하는 것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한 범죄"라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민주노총이 피고인이 조직한 비밀조직에 의해 장악돼 운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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