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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매월 '300만원' 따박따박…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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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매월 '300만원' 따박따박…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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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의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1만6673명 중 359명(2.1%)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84.1%(302명)로 가장 많았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각 3.0%(11명)를 차지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000원이었다. 2023년 국세청이 집계한 근로소득자 중위 근로소득 272만원보다 많다. 월 1000만원 이상 이익을 거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총 16명이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중 최고 소득자는 만 14세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수입은 월 2074만1000원, 연 2억5000만원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 증여를 통해 사업장을 갖는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업장 가공경비를 만들거나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누진세율을 피하는 편법이 자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 의원은 "14세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냐"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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