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지난 23일 기준 1만2847건이었다. 하루 평균 26.7건꼴이다. 기존 최대 기록인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1만2311건)에 비해 536건(4.4%)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가 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2건), 국회법(200건), 공직선거법(177건), 형법(119건), 정보통신망법(112건), 자본시장법(77건) 등도 발의 건수가 많았다.
법안 발의 건수는 18대 국회 1만3913건, 19대 1만7822건, 20대 2만4141건, 21대 2만58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2대 국회에서도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 임기가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발의 건수가 21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반면 법안 반영률은 꾸준히 낮아졌다. 18대(44.4%)와 19대(41.7%)에서 40%를 넘은 반영률은 20대 36.3%, 21대 34.2%로 내려간 뒤 22대 국회에서는 15.4%로 떨어졌다. 반영률은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을 기준으로 일부 내용이라도 활용(원안·수정안 가결, 대안 반영·수정안 반영 폐기)된 건수를 뜻한다.
전문가들은 입법에 대한 의원 평가 기준 변화, 상임위별 입법 전문성 강화 등 ‘허수 입법’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이 의원 평가를 할 때 발의량에 중심을 두면서 법안 발의가 남발해 입법 과정의 비효율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반영률이 낮으면 의원 평가에서 감점하는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