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첫 가입 청년에게 3개월치 보험료를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1개월치로 조정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추진하던 제도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이 골자다. 청년의 실질적인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지만 ‘국가 세금으로 고3 국민연금까지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었다.
2027년 18세가 되는 청년 45만 명에게 중위소득 기준 월 9만원의 보험료를 3개월간 지원할 경우 연간 필요 재원은 약 121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1개월치로 줄이면서 필요 재원도 약 405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출산크레딧 사전지원 제도가 최종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은 당장의 재정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제도는 출산 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의 지급 시점을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게 골자다. 아이를 출산하면 정부가 출산크레딧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고, 이를 공단이 수십 년간 운용하다가 연금 수령 시점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길게 보면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만, 단기적으로는 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