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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 "대주주 및 회사 음해 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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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 "대주주 및 회사 음해 주장 법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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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 이 최대주주인 SM그룹의 회사 자산의 계열사 투자금 전용 논란 등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울산방송은 24일 한 종합일간지에 ‘울산방송 임직원 대표’ 명의로 호소문 광고를 게재했다.

    울산방송측은 김영곤 울산방송 노조위원장 등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울산방송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먼저 “SM그룹이 울산방송 사내 유보금 150억원을 이용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부동산을 사도록 했고 아직도 방치돼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토지는 2019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수도권에 유학하는 지역 인재를 위한 기숙사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울산시의 결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 땅은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 등에 선정돼 매입 당시보다 가치가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자산가치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어 1750억원 규모의 울산방송의 옥동신사옥 복합타운의 시공권을 특혜(수의계약)로 SM그룹이 가져갔다는 논란에 대해선 "2022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2곳이 시공 참여를 포기했다"며 "이에 적법 절차에 따라 1개사와 계약했다"고 반박했다.

    김 노조위원장이 260억원이 넘는 시공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분양 위험성을 간과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수익 확정은 진행 중인 신사옥과 아파트 준공 후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방송의 자회사인 UBC플러스의 아파트 분양대금 155억원을 울산방송 이사회 사전 의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SM그룹 계열사 대여 자금으로 대여해줬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울산방송은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6.3% 이자를 적용한 합법적 거래"라면서 "대여금도 2024년 8월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울산방송의 유보금이 소진됐다는 주장 역시 "울산방봉은 2018년 228억원이었던 이익잉여금이 2024년 282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적으로 오히려 더 튼튼해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SM그룹이 울산방송을 로비 창구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악의적인 선동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허위 사실 유포와 음해, 명예회손으로 SM그룹 회장의 자긍심과 명예가 훼손당했고, 울산방송 임직원들도 자존감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울산방송은 "법의 심판 아래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기업 피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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