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 90.88
  • 2.20%
코스닥

932.59

  • 12.92
  • 1.40%
1/3

대기업·公기관 '통상임금 소송' 줄확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公기관 '통상임금 소송' 줄확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도 후속 소송과 임금 인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서울 중구 환경미화원과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에서 회사가 승소한 판결을 잇달아 파기환송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7월 삼성화재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등은 통상임금”이라며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아예 ‘총액인건비제’ 상한을 없애 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1년간 쓸 인건비 총액을 사전에 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로 수당이 대폭 늘어나면서 제도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공공기관 직원은 6만6000여 명으로 소송가액은 4300억원에 달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