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32.59

  • 280.72
  • 5.35%
코스닥

1,137.68

  • 35.40
  • 3.21%
1/2

경남, 추석연휴 민자道 통행료 면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남, 추석연휴 민자道 통행료 면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상남도는 추석 연휴인 10월 4~7일 나흘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세 곳이다.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도 시 차원에서 통행료를 부담해 무료로 운영된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