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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여의도 저승사자'…증권·금융범죄 수사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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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여의도 저승사자'…증권·금융범죄 수사 부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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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검찰개혁을 통해 1년 뒤 사라지면 금융·증권범죄 수사체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이 역할을 어떤 기관이 승계해 갈수록 지능화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응하고 성과를 이어갈 것인지다. 수사체계 개편을 위해 세밀한 제도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자본시장 범죄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역할 확대 노리는 경찰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본격 논의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이재명 정부가 엄단 의지를 밝힌 금융·증권범죄 수사다. 기존 금융당국→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 프로세스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로선 중요 범죄 수사 바통을 이어받는 중수청이 맡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영향력 확대에 나선 경찰도 증권·금융으로 수사 영역을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여의도 저승사자 자리를 넘보는 경찰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개 전속고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검찰총장’으로 돼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불공정거래 고발·통보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바꿔 경찰도 증권·금융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수사 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과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다.
    ◇단기적으론 역량 ‘약화’ 불가피
    문제는 중수청이 단독으로 맡든, 경찰과 이원화해 맡든 수사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우선 남부지검이 그동안 축적한 수사 노하우가 과연 중수청으로 고스란히 이양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가 중수청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논의되는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수사관’만 있고 ‘검사’는 없다. 검사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검사 입장에서는 권한과 위상, 대우를 내려놓으면서까지 갈 이유가 없는 셈이다.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 관련 수사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 증권·금융범죄 사건은 금융위 산하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상당 기간 조사한 뒤 검찰로 넘어온다. 전문가조차 여러 차례 숙의를 거치는데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경찰이 단기간에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증권·금융범죄 수사를 이원화하면 오히려 혼선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판 SEC’ 실질화 필요
    전문가들은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기능을 통합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에선 한국거래소가 혐의를 포착하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선위 심의를 거쳐야만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수사와 재판까지 수년이 걸리는 이유다. 반면 미국 SEC는 불공정거래 포착부터 직접 조사, 증인 소환, 압수수색까지 단독 수행하며,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법무부와 신속히 협조한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SEC를 표방하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등이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지만 물리적 근무지만 한 곳으로 모은 1년 시한의 임시 조직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한국판 SEC에 수사와 기소 기능까지 부여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검사를 파견받아 조사·수사부터 공소 제기까지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선위 위원을 지낸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SEC처럼 금융당국과 협업할 파트너를 한 곳만 지정해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경찰이 수사하려면 ‘청 단위’로 전문 수사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병화/박시온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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