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 설경구 등이 설립한 1인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10년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22일 한경닷컴에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 미등록 의혹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설경구 역시 지난 7월 설립한 1인 기획사 '액터스99' 역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경구는 직원이 없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해야 하는데 설경구는 본인 1명만 있고, 매니저 등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다. "직원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등록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다"고 전한 설경구 측은 이어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지 절차는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일정 규모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강동원, 김완선, 씨엘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런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시행하여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