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가 22일 여야 고성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 밖에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면충돌하며 멈춰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간사 선임안을 부결한 것을 지적하며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소란이 계속되자 나경원·조배숙·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세 차례 경고 후 퇴장을 명령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시작도 못 한 채 정회됐다.
나 의원은 회의가 파행한 뒤 회의장 앞에서 "본인들은 국회법을 위반하고 우리가 손들면 발언권을 '입틀막'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원 3명 발언권을 박탈하고 퇴장시킨 것, 13명이 넘는 국회 경위를 동원해 질서 유지한다며 우리 유인물을 무작정 뗀 것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발언권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송석준 의원도 "입법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최소한의 의사 표현 중 하나인 유인물 부착을 갖고 1차, 2차, 3차 경고를 하더니 의원 3명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며 "3명 동시 퇴장은 세계 축구사에도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발언을 자제하고 있었고, 단지 노트북에 피켓을 붙였는데 안 뗐다는 이유로 경고와 퇴장 명령을 받았다"며 "법사위 운영을 정상으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추 위원장이 본인 정치 욕심, 지방선거 출마 욕심 때문에 법사위장을 블랙코미디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독단 진행으로 국민을 불편하게 했는데 그보다 더하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정회 후 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이제 그만!'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나왔다.
김용민 의원은 "불필요한 게시물을 철거하라는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대하며 결국 회의를 무산시키는 전략으로 나온 건 국민의힘"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행위에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청문회를 방해하는 건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부정부패 범죄 은폐에 앞장선 정치검찰에 동조하는 행태"라며 "이를 주도한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 자격도 없다"고 성토했다.
김기표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 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청문회 할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나경원의 법사위'가 아니다. 파행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