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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관련 사건 1심 파기 "부정 행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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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불륜 의혹 벗나…관련 사건 1심 파기 "부정 행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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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최정원과 불륜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A씨의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부정행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그 남편 사이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19일 진행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정원의 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가 혼인 기간에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났다며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 있다고 판단,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에 따라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남편)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에 따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하여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이후 최정원 씨와 A씨가 불륜 관계였다는 취지의 기존 보도 내용은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상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남편 B씨의 갈등은, B씨가 2023년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최정원은 "예전의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A씨와 함께 B씨를 상대로 협박·명예훼손·모욕·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최정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형사고소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최정원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교사·협박 등의 혐의 역시 무혐의로 수사 종결됐다.

    다만 최정원은 이후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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