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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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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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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의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재편 등을 다룬 총 2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대체토론 1시간17분, 법안심사소위 2시간20분 토론을 심도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74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한 건 25건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일방통행이었는데, 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내용상 문제를 비판하는 의원도 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옮기면 다 어느 건물에 근무하느냐. 1년 안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달희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 의원총회 첫머리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정부 조직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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