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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우려" vs 한학자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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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우려" vs 한학자 "건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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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당시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이 이뤄졌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42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한 총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 등 사유를 들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다섯 시간가량 한 총재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심사에 나왔다. 2012년 9월 문선명 통일교 초대 교주의 별세로 한 총재가 총재직에 오른 이후 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요청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넨 혐의 등이다. 한 총재는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심사에 검사 8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220쪽짜리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해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은 이후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조사에 자진 출석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에서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나는 초종교적 지도자로, 한국의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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