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이달 첫 대책 발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격화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형법상 배임죄를 단계적으로 폐지·보완하자는 주장,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다”며 “완전히 합치를 본 것은 아니지만 배임죄가 분명 문제 있고 폐지가 원칙이라고 하면 그 원칙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회사 임원 등)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의 경우 성립한다. 상법에는 특별배임죄 조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선 중복 입법 논란이 있는 특별배임죄는 없애고, 형법에는 경영상 판단은 처벌할 수 없도록 완화 조문을 넣는 방향이 주로 논의돼 왔다. 동시에 집단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으로 배임죄는 전면 폐지 후 각종 보완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달 중으로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받아 첫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을 논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으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에선 연내 배임죄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다.
◇“野, 내란·민생 분리 대화”
김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서 말씀을 일절 안 하셔서 일련의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수도 있다며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당 일부 의원이 주장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에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김 원내대표는 여야 협치 문제와 관련해선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순연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선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과의) 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다른 걸 우선하고 있어 큰 진전은 없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